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요금 지원
시민일보
| 2008-12-21 17:20:46
심우열의원, 정례회 구정질문서 주장
강동구의회, 지원조례 만장일치 통과
서울 강동구의회(의장 윤규진)가 전국 최초로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를 이번 제165회 정례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21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또는 차상위로서 장애등급이 1~3급인 자,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특례수급 장애인의 경우 차상위인 자 등에게 텔레비전 유료방송을 일부 구예산과 방송사와 함께 무료로 지원하는 것. 이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보편적 시청권의 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거동이 불편해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TV를 시청하면서 보내고 있으나 유료방송 수신료가 없어서 시청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이번 정례회에 상정됐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지난 제15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우열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주장, 구청장의 긍정적인 답변과 지역내 유선방송국에서도 수신료의 50%지원을 약속받아 이번 제165회 정례회에서 만장일치로 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내년도 예산에 8000만원이 편성됐다.
조례를 제안한 심우열 의원은 “앞으로도 장애인을 위한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장애인들도 일반인들과 차별 없이 생활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며 “구민들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내년에도 복 많이 받고 가내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심 의원은 이외에도 장애인들에게 보다 나은 공연관람 환경을 제공하기위해 최적에 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구정질문을 통해 온조대왕문화체육관에 정신지체장애아를 위한 수영강좌 개설을 주장, 현재 시행 중에 있는 등 장애인들의 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차재호 기자ru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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