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동장 사용료 최고 20배 차이”
양창호 서울시의원 “규모등 따져 등급별 징수 조례 만들어야”
시민일보
| 2008-12-21 17:22:14
서울시 관내 학교운동장을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조기축구회의 운동장사용료가 최고 20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양창호 의원은 21일 “학교운동장을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조기축구회의 운동장사용료 평균은 일반운동장 144만6224원, 인조잔디구장 413만9496원”이라고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일반운동장의 경우, 최저 사용료를 내는 학교는 동작구 남성중학교 운동장으로 ‘통일조기축구회’가 연간 45만원의 사용료를 지불한다.
또 최고사용료는 강남구 압구정초등학교 운동장으로 ‘압구정유소년체능연합회’가 매년 900만8330원의 사용료를 납부해 최고 20배의 차이가 난다.
인조잔디운동장의 경우에는 영등포초등학교의 운동장으로 ‘신풍감리교회’가 연간 120만원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성북구 승곡초등학교 운동장은 ‘서울시체육회’가 연간 1440만원을 납부해 최고 12배의 차이가 발생한다.
양 의원은 이어 “운동장의 사용료의 경우 사용시간이 중요한데, 시간당 비용으로 환산하면 인조잔디구장의 경우 시간당 5000원에서 6만원까지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각 학교운동장의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사용료부과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운동장 사용료의 차이가 극심함에 따라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제정, 일반운동장의 경우 1시간당 1만5000원, 잔디구장의 경우 1시간당 5만원의 사용료를 일괄적으로 부과하고자 했으나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보류된 바 있다.
양 의원은 “서울시내 대부분의 초·중·고 학교의 운동장에서 조기축구회가 조직되어 운동을 하고 있는데, 각 학교의 운동장별로 규모나 모양, 교통여건 등 너무나 차이가 있는데, 이를 획일적인 요금기준으로 사용료를 부과한다면 현재 사용료를 최고 10배 이상 부담해야 하는 조기축구회도 나올 것”이라며 “만약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조기축구회에게 학교운동장에서 더 이상 운동을 하지 말라고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획일적이고, 일원적인 사용기준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라고 지적하고 조례안의 보류를 요청했다.
양 의원은 “현재 서울시교육청 제출한 조례의 취지인 극심한 사용료의 격차가 가져오는 형평성문제를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되, 조기축구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교운동장의 규모, 모양, 교통여건 등을 다양한 등급으로 세분하여 모든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조기축구회 동우인들이 수긍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이라며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