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이달 실시

시민일보

| 2008-12-30 18:08:38

서대문구, 3일이상 민원사무 194종 대상
단축처리땐 민원인에 문자·전화 서비스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는 1일부터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상 민원 사무는 법정 처리 기간이 3일 이상인 민원 사무 194종이며 고충민원과 건의는 제외된다.

법정 처리 기간보다 단축 처리할 때는 민원인에게 휴대폰 문자(SMS) 서비스나 전화로 안내하며, 복합 민원, 숙원 사업, 현장 확인이 필요한 민원 등 업무 난이도가 높은 민원은 단계별로 가중치를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원담당 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일리지 취득 우수 공무원을 반기별로 선정해 발표하고 연 1회 시상도 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대상 민원사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민원처리 마일리지를 정착시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장상근 민원여권과장은 “법정 처리기간보다 평균 36% 민원 처리단축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 만족도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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