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강화국립농관원, 내달 12일까지 벌여

문찬식 기자

| 2010-01-13 17:50:40

[시민일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화출장소(소장 강봉대)가 13일 군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에 들어갔다.

강화농관원에 따르면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 및 제수용품 등 농축산물 유통량 증가와 함께 원산지 둔갑판매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내달12일까지 강화군 전역에서 원산지표시 및 쇠고기이력제 일제단속을 벌인다.

주요단속 대상 업체는 선물과 제수용품 제조 및 도, 소매업체, 중, 대형마트,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체 등이며 단속 품목은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사과, 배 등의 제수용품과 갈비세트, 한과세트, 다류세트, 건강식품세트, 지역특산물 등 선물용품이다.

이번 단속은 원산지표시와 식육판매업소 쇠고기이력제 단속을 동시에 하는데 원산지 표시는 농산물유통량이 많은 중, 대형마트, 도·소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육류, 과일류 등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에 대해 이뤄지며 사이버단속반을 활용, 인터넷 등 통신판매 농축산물에 대한 단속도 벌인다.

쇠고기 이력제는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정육점형 식당과 전통시장, 할인매장 등에서 판매하는 쇠고기와 중대형업체에서 판매하는 선물세트를 집중 단속하며 특히 현장조사만으로는 표시된 개체식별번호 확인이 어려울 경우 샘플을 채취해 DNA동일성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이 기간 중에는 단속과 더불어 농축산물 부정유통 사전 방지를 위해 농관원 단속반과 명예감시원 등을 활용, 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판매현장을 중심으로 부정유통방지 캠페인을 전개하고 원산지구별법, 부정유통 포상금제도, 쇠고기이력제 등에 대한 홍보도 함께 실시한다.

강화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돼 감에 따라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 전화 1588-8112번 또는 농관원 인터넷홈페이지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찬식 기자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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