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위험성평가; 안하면 과태료 최대 1000만원

    사건/사고 / 문민호 기자 / 2026-11-04 16: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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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지침 발령… 내년 시행
    50인 이상 사업장 우선 적용
    노동자 참여 보장 안해도 처분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위험성평가 의무를 강화하면서 내년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지 않거나 평가 결과를 공유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4일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 개정안을 발령했다. 이번 개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노동자 참여를 확대하고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와 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노동자와 함께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산재예방 활동이다. 2013년 제도화됐지만 일부 사업장에서 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운영한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 규정이 신설됐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1차 위반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자나 노동자대표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150만∼500만원, 평가 일정과 결과를 공유하지 않으면 100만∼500만원이 부과된다. 평가 결과를 3년간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은 2027년 1월 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은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도 강화된다. 노동자대표가 위험성평가 참여를 요구하면 사업주는 일정과 방법, 범위 등을 협의해야 한다. 평가 일정을 노동자에게 사전에 알리고, 신규 채용되거나 작업 대상·내용이 변경된 노동자에게는 작업 시작 전 관련 평가 결과를 안전보건교육 등을 통해 공유해야 한다.

    평가 시기도 달라진다. 최초 평가는 사업 성립 후 1개월 이내 착수하는 방식에서 최초 작업 시작 전까지 실시하도록 변경했다. 수시평가도 모든 경우 작업 시작 전까지 실시하도록 했으며, 정기평가는 기존 '1년마다 재검토'에서 '매년 1회 이상 실시'로 바뀌었다.

    도급사업장은 도급인과 수급인이 각각 또는 공동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공동으로 진행할 경우 양측 소속 노동자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과태료 부과보다 자율적인 제도 이행에 중점을 두고 모바일 평가 지원과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컨설팅을 이어갈 계획이다. 내년부터 과태료가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을 진행하고 안내서와 해설서도 연내 배포할 예정이다.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개편으로 위험성평가가 모든 일터의 핵심 안전관리 수단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며 "실효적인 위험성평가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함께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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