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9월까지 부정승차 3만건 이상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른 징수 금액은 약 16억5000만원이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유형별로는 ▲우대권 부정 사용(76.7%) ▲무표미신고 15% ▲할인권 부정 사용 8.3% 등 순이었다.
앞서 2023∼2025년 3년간 적발된 부정승차는 약 16만건으로 연평균 약 5만3000건 수준이었다.
이 기간 부정승차에 따른 징수금액은 약 77억원으로 집계됐다는 게 공사측의 설명이다.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철도사업법과 공사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승차구간 운임과 함께 해당 운임의 30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을 내야 한다.
공사는 이런 부정승차 실태를 알리고 정당한 승차권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수도권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함께 '2026년 하반기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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