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징수 ‘대여금고 압류’ 약발

고양시 고액체납자 7명 2억700만원 채권확보해 5000만원 거둬들여

김영복

| 2010-01-14 19:12:13

[시민일보] 고양시(시장 강현석) 세정과가 최근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보유한 금융기관 대여금고에 대한 압류 처분으로 5000만원의 징수 실적을 거뒀다.

시는 6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한 지방세 1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금융기관 대여금고 압류처분’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압류는 날로 증가하는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정리의 일환으로 지방세 1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금융기관 대여금고 압류조치는 이번이 처음으로 6개 은행(7개 지점)에 대해 고액체납자의 금융기관 대여금고 보유자 현황을 확보한 후, 해당금융기관 영업점에 출장하여 금융기관담당자 입회하에 체납자 보유 대여금고를 압류조치했으며, 압류를 통해 고액체납자 7명의 체납액 2억700만원에 대한 채권을 확보, 압류 즉시 체납액 5000만원의 징수 실적을 거뒀다.

시는 앞으로 대여금고 압류와 관련해 체납자에게 압류사실을 통지하고, 미납부시 금고를 개봉하여 금고안의 내용물에 대한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건전한 재정확보 및 성실한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다양한 체납처분 실시를 통하여 체납액을 일소하는데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대여금고에 대한 압류처분을 실시해 지방세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납세의식을 고취시킬 것”이라고 향후 방침을 밝혔다.

고양= 이종덕 기자 jdlee@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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