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권성동 의원 취업 청탁 의혹과 영주댐의 진실 여전히 화제
나혜란 기자
issue@siminilbo.co.kr | 2019-07-31 01:28:00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됐던 권성동의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것이 정당했는지를 분석한 29일 방송은 분당최고시청률 5.7%(닐슨 코리아,수도권기준)를 기록했다.
'스트레이트'는 청탁을 받은 최홍집 전 강원랜드 사장은 유죄를 받았지만, 청탁을 한 권성동 의원은 무죄를 받은 이상한(?) 판결 결과를 분석했다. 가장 큰 쟁점은 최흥집 사장 진술의 신빙성이었다.
"사람 하나 안 뽑소?"라는 다소 고압적인 권 의원의 한 마디가 구체적인 채용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대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상황적 고민이 없는 판단으로 보인다는 법조인들의 의견을 전했다.
결국 재판부는 권 의원이 청탁도 하지 않았는데, 그의 비서관을 채용했다는 결론을 내린 상황에 대해, 부자연스러운 결론이라고 법조인들은 입을 모았다.
곽동건 기자는 "법을 잘 아는 권성동 의원이 법을 잘 피해갔다"고 표현하며 인사 청탁을 제대로 처벌할 법이 부재한 상황을 점검했다.
'스트레이트'는 최경환 전 의원의 무죄판결문에 적시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 대원칙은 본래 힘 없고 돈 없는 시민들이 힘과 돈 때문에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지 않도록 세워진 것이지만, 엉뚱하게 권력자들에게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앞으로 진행될 재판까지 끈질기게 추적할 것임을 다짐했다.
한편, 이날 '스트레이트'는 낙동강 수질 개선 위해 지어진 댐 건설로 오히려 수질 나빠져 결국 완공 3년째 담수를 포기하고 있는 '댐은 댐인데 댐이라고 할 수 없는 영주댐'에 대해서도 다루며 공분을 자아냈다.
매주 주목할 만한 보도를 전하며 월요일 밤을 사로잡은 ‘스트레이트’는 다음 주에도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에 맞는 심층 취재‧보도로 찾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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