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성추행 40대 실형 확정, 징역 2년 6개월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나혜란 기자
issue@siminilbo.co.kr | 2019-08-09 01:50:00
8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5년 간의 관련기간 취업제한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최 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비공개로 촬영된 양예원의 사진을 지인들에게 유출하고, 양예원 등 모델 2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사진 촬영 및 유출 혐의는 인정했으나,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했다.
이후 피고인과 검찰 측 모두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유포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하지만 유포로 인해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봤으며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술이 과장되고 사실과 일부 다르다고 해서 피해자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첫 촬영 이후에도 촬영했기 때문에 추행이 없었던 것이라고 피고인은 주장하지만, 당시 피해자가 학비를 구하기 위해 사진을 촬영하고 이미 촬영한 스튜디오에 다시 연락한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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