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비과세 헌법에도 위배”
박정식
| 2012-07-05 10:10:00
[시민일보] “종교인 비과세는 헙법에도 위배된다.”
지난 3일 만해NGO교육센터에서 열린 ‘사찰 재정투명화와 종교인 과세의 필요성’을 주제로 한 포럼에서 김상구 종교권력감시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소득이 없는 종교인은 있을 수 없다. 가톨릭처럼 소득세를 납부하길 권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김 처장은 5일 “1948년 정부수립이후 관행화된 종교인 비과세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38조에도 위배된다”고 거듭 주장했다.
특히 그는 “종교인들의 노후대책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소득 신고를 통한 사찰 제정 투명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종교인들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면 주거, 의료, 기초생활비 보장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발병 시 추가로 소요되는 본인부담 부분은 소득이 없고 자기 소유의 재산이 없는 종교인들에게 큰 난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고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를 종교인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대형교회, 대형사찰 등이 솔선해 스님들의 노후복지를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사립학교법, 의료법, 사회복지법 등을 통해 비영리법인에 각종 세제상 혜택과 함께 최소한의 의무사항도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종교관련 법인만 관련법이 없다”며 “소득세 납부와 종교법인법 제정은 건강한 종교의 실현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우리의 의무”라고 밝혔다.
박정식 기자 pj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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