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의회 임시회 10일 개회
폐기물관리등 조례안 11건 12일부터 심사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5-03-09 17:09:23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종로구의회(의장 김복동)가 이달 10~19일 10일간 제247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9일 의회에 따르면, 임시회는 10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결정 및 ▲효자동 주차장 매입건 ▲율곡로 확장 프로젝트에 관한 건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방안 ▲구 진입 관문에 상징 조형물 건립 제안 등의 내용으로 구정질문이 실시된다.
또, 오는 12~17일 총 11개의 조례안을 심사한다.
이날 심사되는 조례안은 ▲서울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대상 확대에 관한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종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량제 수수료를 구 예산으로 편입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해, 수수료 처리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로법’ 및‘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개정에 따라 서울시 전체 도로에 동일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종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이후 오는 18일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 보고서를 작성후,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처리 및 구정질문 답변청취를 마지막으로 제247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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