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도의회 운영위, 법적 기반 마련

채종수 기자

cjs7749@siminilbo.co.kr | 2015-03-18 16:35:32

[수원=채종수 기자]'경기도 연정 실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안건심의를 위해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오완석ㆍ수원9)가 18일 회의를 개최했다.

2014년 8월5일 '경기도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정책협의회 합의문' 발표 이후 100일이 지난 현 시점에서 표면적으로 순항하고 있으나, 경기도 연정을 더욱 구체화하고,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공감대를 얻었다.

이에 의회운영위원회 발의로 '경기도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공동 협약문(2014년 11월11일)', '재정전략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위원장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사회통합부지사ㆍ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 2명을 공동위원장)된 '경기도 연정 실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해 오완석 위원장은 “경기도의회-경기도 간 연정은 대한민국 최초의 새로운 정치모델이며, 이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다”며 “처음 걷는 길은 신작로일 수 없으며, 새로운 길을 가려면 그 길이 가시밭길이라도 인내하고 참아야 할 것이다. 자동차가 달릴 수 있도록 경기도민 모두가 행복해 할 수 있는 경기도 연정을 위한 기틀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윤은숙 의원(성남4)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고, 윤태길 의원(하남1)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어린이집ㆍ유치원 현실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제명을 '경기도의회 어린이집ㆍ유치원 교육환경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으로 수정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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