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질서, 우리 모두의 약속입니다

인천부평경찰서 생활질서계

이지호

| 2015-04-15 16:53:10

▲ 이지호 며칠전 부산의 번화가에 평소 쓰레기투기가 너무 심하여 관계부처에서 시민들이 그 심각성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쓰레기와 오물등을 즉시 치우지 않고 며칠간 방치해둔 일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나하나쯤이야.’라는 생각으로 무심코 버린 쓰레기들이 눈살을 찌뿌리게 만드는 거리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일상생활속에 이러한 기초질서 지키기 위한 캠페인이나 공익광고를 볼 수 있습니다. 기초질서는 말 그대로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법질서를 말합니다.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준법정신을 높이고 사회적 도덕심을 향상시켜 공동생활의 평화와 질서를 확보하는 것이며 기초질서를 지키는 이유이며, 비교적 경미한 범죄행위를 통하여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큰 효과가 있습니다.

껌이나 침을 뱉지 않기, 불장난하지 않기, 새치기 하지 않기,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않기, 음주소란, 불안감조성행위 금지 등이 있으며 경범죄처벌법이 기초질서의 항목과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법입니다.

최근 깨끗한 거리 문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담배꽁초, 쓰레기 오물투기금지 등의 기초질서 지키지 홍보 및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에 공공장소에서 쾌적한 동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음주소란 행위, 불안감조성, 인근소란 행위도 기초질서의 종류로 위반시 경범죄의 처벌을 받으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기초질서는 단속당하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지키는것이 아니고, 단순히 남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며, 스스로 기초질서를 지키는 습관이야말로 시대의 흐름에 맞는 선진국의 올바른 시민의식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건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노력을 계기로 질서의식을 점검하고 우리의 기족, 우리의 이웃에게 피해가 되돌아오지 않도록 반성하여 21세기 질서의식의 향상을 위해 사회를 구성하는 우리 모두가 약속한 기본적인 질서부터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할 때라고 봅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