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연합뉴스 | 2017-08-31 09:00:00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국정원법·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구치소로 향하기 위해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 오뚜기, ‘한강라면’ 출시…"전국 어디서나 한강에서 먹던 맛 그대로"신라면으로 겨루는 청소년 요리 실력…농심 ‘고등셰프 시즌2’ 개최국힘, 모든 걸 바꿔라광진구의회, 광진청년아지트 및 홍련봉유적전시관 건립 현장 방문서창수 의왕시의회 의장, 지방의회 조직·인력기준 개정 촉구광진구, ‘치매 예방 및 치매 치료 최신지견’ 강좌 진행군포시의회, 금정역 개발 통합관리 주문…지하차도·고가교 안전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