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하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중형 처벌 받을 수도?" 무분별한 비난은 자제해야 들여다보니
서문영
issue@siminilbo.co.kr | 2018-08-16 22:54:50
모 개그맨의 구설수가 대중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16일 모 개그맨의 구설수가 세간의 화제로 부상하면서, 이에 대해 누리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모 개그맨이 커피숍에서 찍은 셀피에 일반 시민이 찍힌 가운데, 누리꾼들의 성토가 이어지자 사진을 수정하고 사과 발언을 올렸다.
하지만 모 개그맨에게 누리꾼들의 도를 넘은 댓글이 이어지면서 다른 누리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사회문화 평론가 지승재는 "모 개그맨을 향한 도를 넘은 댓글은 사안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사이버 명예훼손' 등이 적용돼 중형을 처벌받을 수 있다"며 "사이버 명예훼손의 처벌 규정은 경우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한편 누리꾼들은 모 개그맨에게 다양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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