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코로나19로 휴원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 주·야간 보호 시설의 운영 손실 방지에 힘쓰고 있다.
장기요양급여와 이용자 본인 부담금으로 운영되는 주·야간 보호 시설은 휴원하는 경우 장기요양급여 손실로 경영 애로사항이 있다.
이에 구는 ‘장기요양급여 지급 특례 규정’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의했다.
이로써 당초 2월까지 적용 예정이었던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 적용 기한을 연장함과 더불어 미이용일 동안 확대 지원하고, 급여비용 추가 산정 비율을 50%에서 최대 70%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게 됐다.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시설 미이용일 중 5일내에서 급여비용의 50%를 추가로 산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또한 구는 이 같은 특례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운영 손실액에 대해 추가경정예산 등 구 자체 예산으로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방침을 수립했다.
시설에서는 이용자들에게 가급적 가정에서 가족 돌봄이나 방문요양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휴원에 따른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 인력을 배치해 긴급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채현일 구청장은 “이번 장기요양급여 특례 신설 사례와 같이 선제적 대응으로 중단 없는 복지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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