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월 6일 가스라이팅이 화제의 중심에 서면서, 가스라이팅의 사례가 이목을 모으고 있다.
최근 방송된 방송된 KBS 조이 '코인법률방 2'에는 여성 의뢰인 ㄱ씨가 출연해 연인으로부터 각종 변태 행위를 강요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ㄱ씨는 "나를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만든 다음 모르는 남자를 불러 성관계를 맺도록 강요했다"라고 주장해 시청자들의 공분을 자아냈다. 이어 "남자친구가 제대로 안 했으니 모르는 남자와 또 해야 된다고 말했다"라고 덧붙이며 남자친구의 만행이 한 번에 그치지 않았음을 주장했다.
특히 ㄱ씨는 코인법률방 패널들에게 남자친구와 헤어지지 못했던 이유도 고백했다. ㄱ씨는 "남자친구가 긴 밧줄을 가져와서 자살하듯이 목을 매려고 했었다"라며 "남자친구가 자살하려는 모습을 본 뒤 정신적으로 붙잡혀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코인법률방 패널 오선희 변호사는 ㄱ씨에게 남자친구의 행동이 '가스라이팅' 행위라고 설명했다. 가스라이팅이란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상대방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어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동으로 가스등 효과라고도 한다. 이는 정서 학대에 속하며 대상이 시전자에게 의존하고 저항을 낮추는 상황을 발생시킨다. 오 변호사는 "주로 가정 폭력이나 남녀 간 연애 상황에서 발생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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