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2021년 제1기분 자동차세 252억원 부과

    영남권 / 최성일 기자 / 2021-06-14 15: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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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최성일 기자]

    김해시는 6월 1일 현재 관내에 사용본거지를 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제1기분 자동차세 20여만건에 252억원(지방교육세포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신규ㆍ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면 되며 연납(1월)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이며 이를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한다.

    만약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필요할 경우 세무과나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위택스(인터넷)ㆍ스마트앱ㆍ지방세입계좌 등을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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