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가맹점주가 참여하는 자정노력도 병행
이를 통해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함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자정노력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도는 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카드사 신청이 시작됨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의 유통 중 불법행위와 불공정행위가 상존할 것으로 판단하고, 도 특사경과 시군 합동으로 상품권 부정유통에 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국민들의 소비심리와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지원 대책이다. 이와 같이 시행되는 정책이 경제활력을 위한 마중물인 점을 감안하면, 재난지원금 사용자에게 수수료나 부가세 등의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받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이처럼 긴급재난지원금 유통 중 불법 또는 불공정 행위를 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주요 위반유형을 살펴보면, ▲가맹점에서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과 차별해 수수료 명목 등으로 추가요금을 요구하거나, ▲구매하지 않거나 실제 구매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지급하고 차액을 현금화 하는 행위, ▲긴급재난지원금(선불카드, 지류상품권)을 재판매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긴급재난지원금 부정유통 및 불공정행위 등은 경남도 소비생활센터와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경남도 120 민생경제 콜센터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도는 신고 받은 사항을 ‘여신금융협회, 국세청,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협력해 형사고발 및 가맹 취소 조치 등을 취할 계획이다.
김기영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이 재난지원금으로 소비활동을 시작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은 물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소비자와 가맹점주 모두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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