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강동관광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간 재지정

    영남권 / 최성일 기자 / 2020-12-09 15:48:39
    • 카카오톡 보내기
    2021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울산=최성일 기자]

    울산시 북구 무룡동, 산하동, 정자동 ‘강동관광단지’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된다.
    울산시는 지난달 26일 울산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북구 무룡동, 산하동, 정자동 일원 136만 7,175㎡(801필지)에 대해 오는 2021년 1월 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앞으로도 2년 동안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 시 실수요자들만 북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 지역은 강동관광단지 내 토지시장 안정화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합리적인 토지이용 도모를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게 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강동관광단지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토지시장 안정화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이 지역에 대해 앞서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계약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거 래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제곱미터 초과시

    상업지역

    200제곱미터 초과시

    공업지역

    660제곱미터 초과시

    녹지지역

    100제곱미터 초과시

    미지정지역

    90제곱미터 초과시

    도시지역외의 지역

    농 지

    500제곱미터 초과시

    임 야

    1,000제곱미터 초과시

    기 타

    250제곱미터 초과시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