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공무원 재직기간 '보층역 복무 2년만 산입' 적법"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26-01-25 13: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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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병과 업무난이도등 달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아냐"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공무원 연금 산정 기준인 재직기간에 최대 2년까지만 반영하도록 한 현행 제도는 합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재직기간 산입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08년 8월4일부터 2010년 8월28일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뒤 2017년 공무원으로 임용돼 근무하다 퇴직했다.

    그는 2018년 공무원연금공단에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전부를 공무원 재직기간에 포함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공무원연금법과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가운데 2년만 재직기간으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한 기간은 산입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 임용 전 보충역으로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된 기간으로 한정한다고 명시한다.

    이에 해당하는 병역법 시행령 조항은 보충역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이의 실제 근무 기간으로 산정해야 할 기간을 2년으로 정한다.

    반면 현역병은 복무기간을 모두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한다.

    A씨는 이 같은 차별이 위법하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공단이 처분의 근거로 든 위 조항이 구체적이거나 명확성을 갖추지 못해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공무원연금법이 규정해야 할 내용을 병역법 시행령에 위임해 '재위임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조항이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불이익한 처우 금지 원칙에도 위배되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주장도 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공무원연금법 규정은 군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한다는 원칙을 명백히 규정하되 산입될 수 있는 기간의 구체적 범위만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며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될 내용과 범위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은 재직기간에 산입할 군 복무기간을 원칙적으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도록 정하고, 그 상한만을 병역법 시행령으로 위임한 만큼 '근거 없는 재위임'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사회복무요원과 현역병은 근무 형태나 업무 난이도 등이 현저히 다르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만 공무원 재직기간 산입 범위를 2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령이 원칙적으로 개인의 자유권을 제한하지 않고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2심 역시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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