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원 이천시의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지방의회 / 민장홍 기자 / 2021-10-06 13: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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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대상 확대
    기준 비용 90% 지원 파란불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서학원 경기 이천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소득기준 초과 대상자에 대해서도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출산 장려정책으로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22일부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20% → 150% 이하로 확대해 실시했다.

    하지만 정부지원금을 받더라도 본인부담금이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이며, 지급대상을 소득기준으로 나누다보니 정부지원 외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지원 차원의 논의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서 의원은, 정부지원 외 대상자에게도 공평하게 혜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게 됐으며, 이천시는 8월19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완료했다.

    앞으로 이 조례에 따라 이천시민이라면 누구나 소득에 관계없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준 비용 90%를 시에서 지원받게 되어 모든 출산가정이 지원대상으로 확대된다.

    9월27일부터 이천시 보건소에서 지원사업 신청접수가 시행 중이며 향후 이천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장려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생아돌봄이 활발해지면서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 의원은 “협의과정으로 늦게 시작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분들께 죄송하다고 느끼며 앞으로 이천시가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더욱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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