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내달 22일까지 제303회 정례회

    지방의회 / 이대우 기자 / 2021-11-02 17: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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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서울시정·교육행정 행감··· 예산안 처리도
    ▲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후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3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가 오는 12월22일까지 일정으로 제303회 정례회를 열고, 2021년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2022년도 예산안과 각종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 세부 일정을 살펴보면, 우선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당일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등을 실시하고, ▲2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 행정사무감사 실시한다.

    또 ▲16~1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및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 ▲19일~12월15일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등 안건에 대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이후, 12월16일 본회의에서 2022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고 마지막 날인 12월22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돼 부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여전히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지만 일상 회복을 마냥 미룰 수 없는 현실을 언급하며 ‘위드 코로나’라는 새로운 방향 속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아낼 것인지 확실한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불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이 무탈하게 안착해 더 나은 제도로 발전하려면 전국 의회의 맏형인 서울시의회의 역할이 크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등 의회 체질을 근본부터 바로 잡는 변화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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