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최대 50% 인하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코로나19 민생·경제대책의 일환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고 나섰다.
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에 따라 지난 2월부터 오는 7월까지 총 6개월간 구 소유 건축물 임차인의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20일 구에 따르면 감면대상은 구 소유 건축물을 영업·상업용 목적으로 사용 중인 자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인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한 소상공인(소기업) 확인서와 임대료 감면 신청서를 관할 재산관리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단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또는 재무제표) 등으로 소상공인 여부가 확인되면 확인서는 생략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피해사실 여부는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과 소득 관련 매출액 확인서 등을 비교해 신청인이 재산관리부서에 입증해야 한다.
구는 오는 5월 중순쯤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임대료 감면 대상, 기간, 규모(감면율) 등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감면율은 최대 50%지만, 기지정된 최저 요율 밑으로는 감면할 수 없다.
아울러 구는 임대료 감면 외에도 ▲임대료 납부 한시유예 ▲시설 휴관·폐쇄에 따른 임대기간 연장 ▲공용 관리비 한시감면 등의 가능한 방식을 모두 동원해 구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성장현 구청장은 "구의 착한임대인 운동에 건물주 300명이 동참 의사를 밝혔다"며 "이에 발맞춰 구도 용산구 소유 건축물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에 따라 지난 2월부터 오는 7월까지 총 6개월간 구 소유 건축물 임차인의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20일 구에 따르면 감면대상은 구 소유 건축물을 영업·상업용 목적으로 사용 중인 자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인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한 소상공인(소기업) 확인서와 임대료 감면 신청서를 관할 재산관리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단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또는 재무제표) 등으로 소상공인 여부가 확인되면 확인서는 생략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피해사실 여부는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과 소득 관련 매출액 확인서 등을 비교해 신청인이 재산관리부서에 입증해야 한다.
구는 오는 5월 중순쯤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임대료 감면 대상, 기간, 규모(감면율) 등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감면율은 최대 50%지만, 기지정된 최저 요율 밑으로는 감면할 수 없다.
아울러 구는 임대료 감면 외에도 ▲임대료 납부 한시유예 ▲시설 휴관·폐쇄에 따른 임대기간 연장 ▲공용 관리비 한시감면 등의 가능한 방식을 모두 동원해 구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성장현 구청장은 "구의 착한임대인 운동에 건물주 300명이 동참 의사를 밝혔다"며 "이에 발맞춰 구도 용산구 소유 건축물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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