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 강화

    인서울 / 이대우 기자 / 2020-04-07 14:10:10
    • 카카오톡 보내기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지역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를 강화한다.

    7일 구에 따르면 이달부터 ‘2020년 7월24일 주택법 개정’ 시행전까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신규 신청 건에 대해 ‘조합원 공개모집을 사업예정지의 50% 이상 토지사용권을 확보해야 가능하다’는 조건이 부여된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확보율에 따라 진행되므로, 지주의 토지 동의율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나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조합원 모집 신고시 토지확보 비율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 추진주체는 아직 사업계획 승인이 나지 않은 불확실한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는데 이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구는 이러한 피해를 줄이고자 지역내 지역주택조합 주의 안내 현수막 게시와 구청 홈페이지에 주의 안내문을 게재했지만, 아직도 주민 피해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하지만 오는 7월24일 시행하는 주택법은 이러한 주택조합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합원 모집 신고시 토지 동의율 50% 이상 ▲조합원 가입시 설명 의무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등 조합원 모집 신고 절차에 대한 벽이 한층 높아진다.

    구는 시행을 앞두고 조합원 모집 신고 신청이 난립할 것으로 예상돼 구청은 개정 취지에 부합되도록 조합원 공개모집에 필요한 모집 신고필증에 ‘주택건설예정지의 50% 이상 토지사용권원 확보 이후부터’라는 조건 부여 및 계약시 ‘조합가입 설명의무 서면 확인서’를 받도록 시행하기로 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