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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한국메이드 조선소(출처=목포지방해양수산청) |
목포청 관내에는 주로 수출화물을 선적하거나 선박수리를 위한 조선소 입항을 위해 매년 약 90여척의 화물선들이 불개항장에 기항하고 있다.
외국적 선박이 불개항장에 기항하기 위해서는 선박안전증서, 해양오염방지증서 등 선박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청에 신청하고, 지방청은 관계기관의 의견수렴과 검토를 거쳐 기항을 허가하고 있다.
목포청은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개방된 무역항에 비해 해상교통 환경이 열악한 불개항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부두시설, 항만하역시설 및 보안시설 등을 확인함은 물론, 관계자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앞으로도 관내 불개항장에 입항하는 외국적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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