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감염위험시설 휴업땐 최대 100만원

    인서울 / 이대우 기자 / 2020-04-01 14: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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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까지 신청 접수
    살균소독제 배부·현장점검도

    ▲ 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래연습장, PC방 등을 방역 중이다. 사진은 PC방 방역을 하고 있는 관계자의 모습. (사진제공=종로구청)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 집단감염 위험시설 업종에 대해 휴업시 지원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고 노래연습장, PC방, 종교시설 등을 대대적으로 점검한다.

    휴업지원금 지급은 서울시의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조치’에 따른 것으로 대상 업소는 ▲노래연습장 ▲PC방 ▲실내 체육시설 등 지역내 총 535곳이다.

    지급 대상은 지난 3월23일부터 상황 종료시까지 최소 3일 이상 연속으로 자발적 휴업한 업체로, 최소 30만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단, 휴업기간 중 영업했을 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2일까지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변동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방법은 관광과, 건강도시과, 보건위생과 등 소관부서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구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구는 오는 5일까지 실제 영업 중인 노래연습장, PC방 등 535곳을 대상으로 서울시, 경찰서와 합동 점검조를 편성해 현장 점검에 나선다.

    영업 중단을 권고하고 업소당 살균소독제와 감염병예방수칙 배부, 예방수칙 미준수 업소를 확인해 행정 조치하는 중이다.

    또 구는 지난 3월9~23일 청소년 이용 대상 노래연습장, PC방 등 지역내 171곳을 대상으로 예방지도를 실시한 바 있다.

    손소독제와 살균소독제를 전달하고, 코로나 19 예방행동수칙 포스터 부착 여부를 확인했으며, 종사자와 이용객이 마스크를 필히 착용토록 안내했다.

    또 3월14일부터 방역을 희망하는 영업장 대상 1차 방역을 완료하고, 현재 2차로 추가 방역 중이다.

    오는 5일까지는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시설 총 240곳을 대상으로 ▲입장 전 발열 등 증상유무확인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예배 및 종교행사 참여자 간 최소 1~2m 이상 거리 유지 ▲예배 및 집회 전후 소독 및 환기 실시 ▲예배 및 집회시 식사제공 금지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참석자 명단 작성 등의 내용을 담은 ‘7개 감염예방수칙 준수 여부’(온라인 집회가 어려운 경우)를 조사한다.

    특히 사전에 현장예배 강행 여부 확인 및 예배 자제를 권고함은 물론 확진자 발생시 방역비, 치료비 등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고지하며, 경찰관 동행 하에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위반사항 발견시에는 즉시 시정요구하고 시정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행정 조치한다.

    김영종 구청장은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관련 시설에는 ‘잠시 멈춤’을 권고하고 있다”면서 “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방역 활동을 강화하는 등 중앙정부와 함께 국가적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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