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지역내 단독·다가구 주택 등 6741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고시하기 위해 19일~4월8일 열람·의견제출기간을 운영한다.
주택가격은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 결정되며 각종 조세(재산세ㆍ취득세ㆍ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기준 및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해당 자료의 열람은 구청 재산세과 또는 동주민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주민 누구나 확인이 가능하다.
구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인근주택, 표준주택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해 한국감정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이번 개별주택가격 의견 제출은 코로나19로 대면접촉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가급적 인터넷 및 팩스를 이용한 의견 제출을 권유하고 나섰다.
이에 구는 인터넷 등의 활용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공무원들이 해당 가정으로 직접 방문해 의견제출서를 접수하는 ‘의견제출 방문접수 서비스’를 시행해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히 챙길 예정이다.
주택가격은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 결정되며 각종 조세(재산세ㆍ취득세ㆍ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기준 및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해당 자료의 열람은 구청 재산세과 또는 동주민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주민 누구나 확인이 가능하다.
구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인근주택, 표준주택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해 한국감정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이번 개별주택가격 의견 제출은 코로나19로 대면접촉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가급적 인터넷 및 팩스를 이용한 의견 제출을 권유하고 나섰다.
이에 구는 인터넷 등의 활용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공무원들이 해당 가정으로 직접 방문해 의견제출서를 접수하는 ‘의견제출 방문접수 서비스’를 시행해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히 챙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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