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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대문구 착한임대료 인하 운동 추진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한 유덕열 구청장(왼쪽 일곱 번째)가 관계자들과 포즈를 취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동대문구청)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구 소유 건물 임대료를 6개월간 50% 감면해준다.
6일 구에 따르면 이번 감면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지난 3월31일 공포됨에 따른 것으로, 임대료 감면 대상은 동대문구 공유재산을 임차해 영업하고 있는 51곳 중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2~7월 총 6개월분이다.
해당 소상공인이 재산관리부서에 피해입증자료 등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구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용료를 최종 감면결정 한다.
유덕열 구청장은 “경동시장, 동서시장 등 최근 착한 임대료 운동에 참여해주는 임대인이 늘고 있다. 우리 구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고자 동대문구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에 동참하게 됐다”며 “우리 구는 앞으로도 지역경제 회복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 구민 여러분도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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