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가짜 백수오' 정보 입수해 주식 매도 '무죄'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21-07-11 14: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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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공개 정보 해당 안돼"
    이유정 항소심에 영향 미칠듯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업 내츄럴엔도텍의 '가짜 백수오 파동' 당시 회사 대표로부터 미리 정보를 듣고 주식을 매도한 주주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내츄럴엔도텍의 주주였던 A씨는 이 회사에 법률자문을 제공하던 법무법인 원의 대표변호사 B씨의 고교 후배이기도 했다.

     

    2015년 3월 한국소비자원의 검사에서 내츄럴엔도텍 제품에 가짜 백수오라 불리는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자 내츄럴엔도텍 김재수 전 대표는 법무법인 원에서 대책회의를 가졌다.

    A씨도 4월8일께부터 이 대책회의에 참석했고, 김 전 대표로부터 각종 정보를 얻었다.

     

    특히 같은달 29일 오후 9시께 김 전 대표로부터 '식약처 검사에서도 이엽우피소가 검출돼 다음 날 결과가 공표될 것'이란 내용을 전달받았다.

    이후 A씨는 식약처 발표가 나면 주가가 급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본인·타인 명의로 관리하던 주식 약 40만7000주를 매도해 103억여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했다.

    이에 검찰은 2018년 12월 A씨를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1심은 A씨가 전달받은 정보가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미공개 중요 정보'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항소심 역시 김 전 대표가 제공한 정보는 회사 내부 정보가 아니라 외부인 식약처에서 결정하는 사안으로 "식약처 공개 전까지는 정확한 내용을 알기 어려워 정확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무죄로 판단했으며, 대법원도 "원심이 '미공개 중요 정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이 같은 대법의 판결은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남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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