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전세버스 탑승자 명부작성 의무화.. 25일 행정명령

    호남권 / 정찬남 기자 / 2020-08-26 16: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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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회성 행사·집회 등 이용 단기 임차 전세버스 대상..통학·통근·학원버스 등 정기 운행 전세버스는 제외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에 등록한 전세버스를 이용할 때는 명부 작성에 동의하고, 탑승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시는 지난 25일 오후 5시 전세버스 탑승자 명부 작성 의무화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일회성 행사·관광·집회 등 이용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단기임차 전세버스 이용자가 대상이다.

    통학·통근·학원버스 등 정기적으로 운행되고 이용자가 특정된 전세버스는 제외된다.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전세버스 운행 전 반드시 탑승자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탑승자 명부를 4주간 보관해야 한다.

    탑승자 명부 작성은 QR코드를 입력하는 전자출입 명부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수기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모든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손두영 시 대중교통과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확산 차단과 예방을 위해 전세버스 이용자의 인적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조치다”며 “시민들께서 반드시 행정명령을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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