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들에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먼저 지원대상은 기존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에서 모든 소상공인 사업체로 확대했다.
또한 지원 인원을 기존 일반업체 1인, 관광사업 업체 2인에서 제조·건설·운수업은 최대 9인, 그외 업종은 최대 4인까지 확대했으며, 인당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간 지급한다.
특히 기존의 소급신청이 안 되던 것을 개선해 지난 2월23일 이후 무급휴직 발생분에 대해서 소급신청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매월 1~10일 1회였던 접수기간과 횟수를 확대해 총 15일, 2회에 나눠 접수를 받는다.
신청은 예산 소진 전까지 기존과 동일하게 구청 지하 1층 용꿈꾸는 일자리카페에 방문하거나 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 팩스로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일자리벤처과 고용유지지원금지원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밖에도 구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 자금 지원도 하고 있다.
보증비율을 당초 85%에서 3000만원 이하는 100%로, 3000만원 초과는 95%로 확대하고, 보증요율도 기존의 1.2~2%에서 0.5~0.8%로 인하해 지난 2월부터 소상공인 600여명에게 신청받아 총 195억8500여만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박준희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내 소기업·소상공인들과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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