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성수)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성실·모범납세자 5명을 선정해 표창을 수여했다.
31일 구에 따르면 올해 ‘성실납세자’에 개인 2명과 법인 1곳, ‘모범납세자’에 개인 1명과 법인 1곳 등 총 5명을 선정했다.
‘성실납세자’는 ▲구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전액 납부한 납세자다.
또 ‘모범납세자’는 ▲구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최근 1년간 구세 납부액이 개인 기준 1000만원(법인 5000만원) 이상인 납세자 중에서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 및 징수유예가 없는 자이다.
성실·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구청장 훈격 표창, 1년간 지역내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박성수 구청장은 “성실한 세금 납부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더욱 투명한 재정운영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31일 구에 따르면 올해 ‘성실납세자’에 개인 2명과 법인 1곳, ‘모범납세자’에 개인 1명과 법인 1곳 등 총 5명을 선정했다.
‘성실납세자’는 ▲구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전액 납부한 납세자다.
또 ‘모범납세자’는 ▲구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최근 1년간 구세 납부액이 개인 기준 1000만원(법인 5000만원) 이상인 납세자 중에서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 및 징수유예가 없는 자이다.
성실·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구청장 훈격 표창, 1년간 지역내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박성수 구청장은 “성실한 세금 납부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더욱 투명한 재정운영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