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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암군 제공 |
대상은 관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고 영업 중인 29개소를 포함한 모든 직업소개사업자이다.
군은 약 1개월을 계도기간으로 설정해 11월 동안 군에 신고된 무등록 사업주에 대해서는, 12월에 행정지도를 실시해 허가권 진입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등록된 직업소개소에 대해서는 자율 점검표를 송부해 사업장 자체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되, 자율점검 미흡업소, 점검표 미제출 업소,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업소들에 대해서는 12월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직업안정법에 따르면, 직업소개사업 무등록업체의 직업알선행위에 대해서는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 및 지도를 통해 영암군 내에 올바른 직업알선문화가 정착되고 건전한 고용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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