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과밀지역 학교문제 해소 위한 ‘도심형 분교’ 설립 근거 마련한다

    지방의회 / 최성일 기자 / 2021-06-16 12: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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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성 의원 등, “중앙정부 의존에서 벗어나 주도적 추진 가능한 학교모델 제안”

    [부산=최성일 기자]학생과밀지역의 학교문제 해소를 위해 ‘도심형 분교’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부산시의회 박민성ㆍ조철호ㆍ이용형 의원은 도심형 소규모 학교인 ‘부산형 작은 학교’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형 작은 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297회 정례회에서 공동 발의했다.


    부산의 경우 전국 최고수준의 학생수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학교수가 많아 ‘학교통폐합’에 대한 압박이 큰 상황이지만, 신도시 및 재개발 지역의 경우는 인구증가에 따른 학생 과밀로 학교신설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학교총량제’ 기조에 따라 학교신설 추진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강서구 명지, 해운대구 센텀, 동래구 명륜동 등 학생과밀지역의 학교 신설 계획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번번이 탈락되어 이들 지역의 학교는 심각한 과밀 문제에 시달리고 있으며, 일부 학생들은 거주지와 가까운 학교를 두고 원거리 학교에 배정받아 통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그간 ‘인근 학교로의 분산배치’, ‘교사 증축’의 범주에서 해결책이 모색되어 왔지만, 박민성 의원 등은 도심형 분교인 ‘작은 학교’에 대한 아이디어를 착안, 새로운 접근을 제안했다. 학생수 변화에 융통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가벼운 학교’가 핵심 키워드로,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도 추진가능한 적은 비용의 가벼운 학교 설립, △향후 해당 지역의 학생수가 감소할 경우 학교를 쉽게 이전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 가벼운 학교, △가까운 거리의 학교와 연계하여 인력 및 시설을 공유하는 분교 형태의 학교, △지역사회의 시설을 공유하는 지역사회의 학교를 지향하고 있다.


    제안 모델은 상위법에도 위배되지 않는 상황으로, 학교설립 기준을 정하고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에서는 2007년 개정을 통해 학교 공급부족 및 학급 과밀화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교사(校舍) 기준면적을 일정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빌딩형 학교’ 및 ‘도심형 소규모 학교’ 등 다양한 유형의 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두고 있다.


    조례안은 △교육감은 지역 택지개발 현황 및 학생과밀지역 현황, 작은 학교 설립 수요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설립계획을 수립하며, △작은 학교는 분교 형태 등으로 운영하며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사회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작은 학교 설립 타당성 및 대상지역 선정에 관한 사항, 설립계획 수립, 작은 학교 운영 평가 및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부산형 작은 학교 설립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민성 의원은 “지역 개발 등 다양한 이유로 인구이동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학생수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현상이 매우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학교설립 문제는 이러한 변화에 융통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학생과밀 문제 해소를 위해 교육청이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작은 학교 설립 모델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산형 작은 학교가 학생과밀문제 해결의 선도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시범지역을 선정하고 구체화시켜나가는 작업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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