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경찰이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을 확보하고도 영장을 제때 발부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는 2020년 청주시 상당구에서 수개월 동안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이용객이 게임으로 얻은 점수를 현금으로 불법 환전해주고 수수료를 챙겨온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손님으로 위장해 이 게임장에 들어가 소형 카메라로 게임장 내부와 A씨의 환전행위를 촬영해 불법 현장을 적발했고, 경찰은 비밀리에 촬영한 이 영상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A씨의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라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이 영상 촬영 전후에 압수·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 부장판사는 “당사자 동의 없이 수사기관이 촬영한 동영상은 법률 절차에 따라 사전이나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며 “경찰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개 장소에서 우연히 범행 현장을 촬영한 경우는 예외가 인정된다”며 “경찰이 소형 카메라를 준비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한 경우는 영장 청구권자인 검사와 영장 발부권자인 판사의 사전 또는 사후 통제를 받지 않으면 위법하다”고 부연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경찰이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을 확보하고도 영장을 제때 발부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는 2020년 청주시 상당구에서 수개월 동안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이용객이 게임으로 얻은 점수를 현금으로 불법 환전해주고 수수료를 챙겨온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손님으로 위장해 이 게임장에 들어가 소형 카메라로 게임장 내부와 A씨의 환전행위를 촬영해 불법 현장을 적발했고, 경찰은 비밀리에 촬영한 이 영상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A씨의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라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이 영상 촬영 전후에 압수·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 부장판사는 “당사자 동의 없이 수사기관이 촬영한 동영상은 법률 절차에 따라 사전이나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며 “경찰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개 장소에서 우연히 범행 현장을 촬영한 경우는 예외가 인정된다”며 “경찰이 소형 카메라를 준비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한 경우는 영장 청구권자인 검사와 영장 발부권자인 판사의 사전 또는 사후 통제를 받지 않으면 위법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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