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소방서, 안전무시 관행 근절위한 신고포상제 운영

    영남권 / 최성일 기자 / 2020-11-29 08: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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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구 잠금,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 신고 시 포상금 등 지급
    [양산=최성일 기자]
    ▲ 불법행위 신고포스터

    양산소방서(서장 김동권)는 비상구 폐쇄와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시설법 제47조의3에 따라 일반 시민은 누구든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에게는 경상남도 조례에 따라 현장 확인과 신고 포상 심의회를 거쳐 포상금이 지급되며 적발 업소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대상 건물은 판매시설 · 노유자시설 · 숙박시설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이며(아파트 및 개인거주지 제외) 주요 불법행위에는 ▲피난ㆍ방화시설 폐쇄(잠금 포함) 및 훼손 ▲피난ㆍ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소방시설 고장 방치 등이다.

    신고 시 증빙 자료를 첨부해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양산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김동권 서장은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행위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이다”며 “소방시설과 비상구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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