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천지·사랑제일교회 등에 손배訴

    코로나19 / 전용혁 기자 / 2021-02-18 15:21:46
    • 카카오톡 보내기
    성석교회도 포함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서울시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해 대규모 집단감염을 일으킨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강서구 성석교회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배영근 시 법률지원담당관은 이날 오전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구상권 청구 소송 경과를 설명했다.

    먼저, 서울시가 신천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 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이는 최근 형사 1심 판결이 나와 손해배상 소송의 기일이 조만간 지정될 것이라고 배 담당관은 전했다.

    또한 성석교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수취인 부재'라는 이유로 소장이 계속 반송돼 아직 송달되지 않아 진행이 더딘 상태다.

    이에 서울시는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주소 보정작업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신천지와 성석교회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배상 청구액을 각각 2억100원으로 정했으며, 향후 손해배상 내역을 정리해 증액할 예정이다.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는 46억여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상태다.

    한편, 서울시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3개 종교 단체 관련 집단감염의 규모는 신천지 5214명, 사랑제일교회 1173명, 성석교회 258명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