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함께건축협동조합·지역자활센터와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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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서비스협력단으로 위촉된 단원들과 성장현 구청장(가운데)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제공=용산구청)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돌봄SOS센터 서비스를 기존 4대 서비스에서 6대 서비스로 확대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11일 구청장실에서 '돌봄SOS사업 서비스기관 협약식'을 열고 더불어함께건축 협동조합, 용산지역자활센터 2곳과 돌봄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
또한 용산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를 돌봄SOS사업 민·관 중간조직인 '돌봄서비스협력단'으로 위촉했다.
협약에 따라 구는 이들과 함께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주거지·심리 방역에 초점을 맞춰 간단한 집수리, 대청소, 방역 등 ‘주거편의’ 서비스와 정서적 안정을 돕는 ‘마음돌봄’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한다.
이로써 구의 돌봄SOS 서비스는 총 6종으로 확대됐으며, 서비스 제공기관도 기존 15곳에서 18곳으로 증가했다.
아울러 구가 돌봄SOS센터 사업을 시작한 건 지난 8월부터다.
대상자 가정을 방문, 수발을 드는 ‘일시재가’, 단기간 시설 입소를 돕는 ‘단기시설’, 식사를 배달해 주는 ‘식사지원’, 돌봄 관련 문제를 상담해주는 ‘정보상담’ 서비스를 먼저 선뵀다.
서비스 대상자는 지역내 50세 이상 돌봄이 필요한 주민 또는 장애인이다.
비용은 일시재가의 경우 3만7780원(2시간 기준), 단기시설은 7만990원(1일 기준), 식사지원은 7800원(1식 기준), 주거편의는 1만4600원(1시간 기준), 정보상담·마음돌봄은 무료다.
중위소득 85% 이하 가정은 1인당 한도 156만원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모두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단,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구는 한시적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에게도 동일하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중위소득 100% 초과자는 필요 시 자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구는 대상자 가정을 방문, 맞춤형 돌봄계획을 수립한 뒤 이용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본인부담 이용자의 경우 해당 금액을 선납해야 한다.
성장현 구청장은 "지난달 돌봄SOS센터 선행사업을 시작한 데 이어 이달부터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며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한 돌봄SOS센터 본 사업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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