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등 징계규정 마련··· 심리·신체치료 지원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수원시는 ‘인권보장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비전으로 하는 ‘사회복지종사자 인권침해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해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민관 거버넌스형 사회복지종사사 인권침해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인권침해대응 종합계획의 목표는 ‘기관 차원의 클라이언트 폭력 대응체계 구축’·‘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인권침해 사례 감축’이다. ‘인권친화형 시스템 구축’, ‘인권침해 사전 예방’, ‘인권침해 종사지 지원’ 등 세 분야로 나눠 분야별로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인권친화형 시스템 구축’ 추진 과제는 ▲시설 별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징계 규정 수립 ▲(재)위탁계약서에 인권보장 의무 명시 ▲(재)위탁계약서 인권영향평가 시행 ▲사회복지종사자 인권상담창구 지속 운영 등이다.
시는 ‘인권침해 사전예방’을 위해 시설별로 자체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하고, 민·관 합동으로 사례를 중심으로 한 인권침해 대응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인권보장 민관거버넌스 협의회’를 운영하고,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상담창구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반 심리지원(자가진단, 심리상담), 피해자 심리·신체 치료 지원으로 인권침해 종사자를 지원한다.
이귀만 시 복지여성국장은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마음 편히 근무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을 지키고, 인권을 보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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