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동구는 오는 2020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이 대폭 완화된다고 11일 밝혔다.
오는 202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완화 내용은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의 중위소득 4인 기준이 전년대비 461만4000원에서 13만5000원 인상된 474만9000원으로 2.94% 인상된다.
또한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시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돼 재산의 소득 환산시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본재산 공제액이 기존 5400만원에서 1500만원 증가한 6900만원으로 전년대비 대폭 확대된다.
이와 함께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도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20% 증가한다.
또 오는 2020년부터 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는 근로소득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수급자를 부양할 책임을 지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생계급여 수급자를 선정시 수급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존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재산소득 환산율도 4.17%에서 2.08%로 현행 대비 절반 수준으로 인하된다.
이밖에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실제 부양하지 않아도 부양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부양비 부과율을 성별·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10%로 일괄 인하한다.
허인환 구청장은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신규수급자 발굴 및 제도 완화 홍보에 적극 나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202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완화 내용은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의 중위소득 4인 기준이 전년대비 461만4000원에서 13만5000원 인상된 474만9000원으로 2.94% 인상된다.
또한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시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돼 재산의 소득 환산시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본재산 공제액이 기존 5400만원에서 1500만원 증가한 6900만원으로 전년대비 대폭 확대된다.
이와 함께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도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20% 증가한다.
또 오는 2020년부터 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는 근로소득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수급자를 부양할 책임을 지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생계급여 수급자를 선정시 수급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존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재산소득 환산율도 4.17%에서 2.08%로 현행 대비 절반 수준으로 인하된다.
이밖에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실제 부양하지 않아도 부양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부양비 부과율을 성별·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10%로 일괄 인하한다.
허인환 구청장은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신규수급자 발굴 및 제도 완화 홍보에 적극 나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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