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52% 넘어도 수혜
月 최대 13만5000원 지원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강화군은 전국 최초로 오는 2020년부터 결식우려아동에 대한 급식대상을 100%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군은 현재 만 18세 미만 아동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 보호자가 없는 경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올해 4인가구 기준 월 239만9000원) 아동을 중심으로 보호자가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에 급식카드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중위소득 52%를 초과하지만 맞벌이 부부의 특수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이 다수 있어 결식우려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대상 아동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
이에 따라 ‘강화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기준을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4인가구 기준 월 461만3000원)의 아동도 급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군 자체 카드를 별도로 발급해 확대 지원한다.
급식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1식 4500원 기준으로 하루 최대 1만2000원까지(월 13만5000원 정액지원) 아동급식 가맹업체로 선정된 편의점, 제과점, 분식점, 식당 등(63곳, 군 홈페이지 참고)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아동 본인이나 가족·이웃이나 담당공무원이 할 수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유천호 군수는 “최근 맞벌이가구 등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이 증가하는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원대상 아동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지역내 모든 아동에 대한 결식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현재 만 18세 미만 아동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 보호자가 없는 경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올해 4인가구 기준 월 239만9000원) 아동을 중심으로 보호자가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에 급식카드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중위소득 52%를 초과하지만 맞벌이 부부의 특수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이 다수 있어 결식우려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대상 아동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
이에 따라 ‘강화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기준을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4인가구 기준 월 461만3000원)의 아동도 급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군 자체 카드를 별도로 발급해 확대 지원한다.
급식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1식 4500원 기준으로 하루 최대 1만2000원까지(월 13만5000원 정액지원) 아동급식 가맹업체로 선정된 편의점, 제과점, 분식점, 식당 등(63곳, 군 홈페이지 참고)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아동 본인이나 가족·이웃이나 담당공무원이 할 수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유천호 군수는 “최근 맞벌이가구 등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이 증가하는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원대상 아동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지역내 모든 아동에 대한 결식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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