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질서 지키는 것을 습관으로!

    기고 / 시민일보 / 2021-06-13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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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삼산경찰서 부개2파출소 최예슬
     
    기초질서란 일상 생활 속에서 지켜야하는 기본적인 질서를 말하며, 이는 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첫 걸음이다.

    우리 일상생활에 흔히 범하기 쉬운 경미한 법익의 침해행위는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에 행위유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제재수단이 범칙금 부과로 되어 있는 행위를 말한다.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쓰레기 투기 행위나, 음주소란행위는 모두 기초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이며 경범죄처벌법상 10만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개개인의 경범 행위가 모이면 사회 전체를 어지럽히고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하지 못한 동네를 만들게 된다.

    인천지방경찰청에서 3월 2일부터 5월 30일 3개월 동안 ‘기초질서 집중 홍보 및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기간 이후에도 경찰관들의 기초질서 단속활동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기초질서 위반사범 단속을 통해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준법정신을 높이고 사회적 도덕심을 향상시켜 공동생활의 평화질서를 확보하고 더 큰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사소한 행동이라며 가볍게 생각하기 보다는 기초질서 준수를 습관으로 만든다면 체감안전도가 향상된 행복한 우리 동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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