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만 3세兒까지 ‘행복키움수당’ 지급

    복지 / 최진우 / 2019-11-21 15: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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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수당 명칭 변경
    이달부터 '만 12개월→24개월'
    내년 11월 '36개월 미만' 확대
    매월 10만원 지원··· 소득 무관
    [홍성=최진우 기자]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실현하기 위해 충남도가 ‘충남아기수당’의 명칭을 ‘행복키움수당’으로 변경하고, 지원기간을 만 36개월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도는 21일 행복키움수당 지원기간을 이달 만 24개월 미만으로 1차 확대하고, 오는 2020년 11월에는 만 36개월 미만으로 2차 확대한다고 밝혔다.

    도는 저출산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양육에 따른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존의 양육수당 등과 중복수급 가능한 충남형 보편적 복지제도로 2018년 11월 충남아기수당을 도입, 만 12개월 이하 아기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해왔다.

    이번에 새롭게 명칭을 바꾼 행복키움수당은 지원기간을 확대해 보호자와 아기가 도내 동일 주소지를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경우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출생한 달부터 만 36개월까지 매월 1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기간의 확대로 행복키움수당 지급대상 도민은 2만9000여명 늘어난 4만45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12월생부터 지원하는 행복키움수당은 매월 20일 지급하며 신생아의 경우 출생신고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달부터 소급 적용한다.

    기존 충남아기수당을 받다가 연령 초과로 지급이 중단된 아기의 경우,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충남아기수당을 지급받은 적이 없거나 중지 후 시·군 간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이달 중 직접 행복키움수당을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오는 30일까지 신청하면 이달분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아기의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앞서 도는 신청 누락 방지를 위해 지난 7일 1차 확대 지원대상 1만4000명에게 안내 문자·우편을 발송했다.

    이정구 도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은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한 보편적 복지제도인 행복키움수당의 지원기간을 확대해 육아에 따른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육·고용·주거 등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일 행복키움수당으로 도민 2만3211명에게 총 23억2110만원을 1차 확대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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