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친구의 운전면허로 배달 아르바이트에 취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 받았다.
춘천지방법원(3단독 엄상문 부장판사)은 A(27)씨에게 공문서부정행사 및 주민등록법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무면허 운전 혐의는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문서부정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도로교통법 위반 등 모두 5가지다.
운전면허증이 없는 A씨는 2019년 1월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친구인 B씨로부터 휴대전화 메시지로 B씨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사진 파일로 전달 받고 이를 이용해 모 음식점에 배달원으로 취업했다.
알바로 취업한 후 A씨는 같은해 3월6일 오후 7시5분께 춘천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고 피해자인 A씨의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자 A씨는 면허증 소지자인 친구 B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줘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
이어 A씨는 같은 달 18일 오후 8시2분께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마치 자신이 B씨인 것처럼 행세하고 진술 조서에 사서명인 B씨의 서명까지 위조해 행사했다.
결국 A씨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친구인 B씨가 아니라는 사실이 들통나면서 두 차례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까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과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춘천지방법원(3단독 엄상문 부장판사)은 A(27)씨에게 공문서부정행사 및 주민등록법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무면허 운전 혐의는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문서부정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도로교통법 위반 등 모두 5가지다.
운전면허증이 없는 A씨는 2019년 1월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친구인 B씨로부터 휴대전화 메시지로 B씨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사진 파일로 전달 받고 이를 이용해 모 음식점에 배달원으로 취업했다.
알바로 취업한 후 A씨는 같은해 3월6일 오후 7시5분께 춘천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고 피해자인 A씨의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자 A씨는 면허증 소지자인 친구 B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줘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
이어 A씨는 같은 달 18일 오후 8시2분께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마치 자신이 B씨인 것처럼 행세하고 진술 조서에 사서명인 B씨의 서명까지 위조해 행사했다.
결국 A씨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친구인 B씨가 아니라는 사실이 들통나면서 두 차례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까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과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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