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코로나19 관련 범죄를 신속·엄정하게 대응하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첫 구속 기소자가 나왔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전 9시를 기준으로 대검에 취합된 코로나19 관련 사건은 총 48건으로, 기소 3건, 각하 1건, 경찰 송치 6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38건 등이다.
혐의별로는 ▲ 마스크 대금 편취 22건(사기) ▲ 허위사실 유포 14건(업무방해 등) ▲ 확진환자·의심자 등 자료유출 8건(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 확진환자 접촉사실 허위신고 및 역학조사시 허위진술·격리거부 3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 보건용품 등 사재기 1건(물가안정법 위반) 등이다.
이번 첫 구속기소 사건은 전주지검 정읍지청에서 나왔다. 전주지검은 지난달 27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6일 “중국 우한에 다녀와 우한폐렴이 의심된다”는 내용으로 허위신고를 해 보건소 직원 등 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E씨는 2015년 6월 자정께 전북도청 보건의료과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거짓 메르스 의심 신고를 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2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외에도 경기도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F씨는 2015년 5월 학부모들이 모인 SNS에 “G병원에 메르스 환자가 입원해서 의사, 간호사 모두 검사받고 있다네요. 병원 간호사가 친구 와이프입니다. 조심요” 등의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F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심과 대법원을 거쳐 이 같은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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