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한강초·용강중·남정초 주변 신규 금연거리 지정

    복지 / 홍덕표 / 2020-01-07 16:04:05
    • 카카오톡 보내기
    모든 학교 등하굣길에 '금연거리'
    연말까지 모든 초·중·고 확대 지정 추진

    ▲ 중경고 주변 금연거리 바닥 안내판. (사진제공=용산구청)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서울시 '학교 주변 금연거리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지역내 한강초등학교 등 3개 학교 주변을 신규 금연거리로 지정했다.

    이번 금연거리 지정은 아동·청소년의 건강 보호 및 금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에 따르면 구청장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해 지역내 한강초, 용강중, 남정초 등 3곳으로부터 금연거리 지정 신청서를 접수, 타당성 조사 및 학생·교직원·학부모 설문조사, 행정예고(의견수렴)를 거쳐 금연거리 지정을 마무리했다.

    신규 금연거리로 지정된 곳은 ▲한강초 정문 통학로 200m(한강대로14길 정문 앞 통학로 100m 및 맞은편 통학로 100m) ▲용강중 정·후문 통학로 310m(이촌로65가길 학교 시설경계 정문 및 후문 통학로 310m) ▲남정초 정·후문 통학로 225m(원효로64길 정문앞 통학로 42m 및 우측 주통학로 98m, 원효로 후문 통학로 85m)다.

    아울러 구는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신규 금연거리 흡연 단속을 시행한다. 과태료는 10만원이다.

    또한 구는 조만간 금연거리 초입 및 중간 지점에 '학교주변 금연거리' 바닥 안내판을 설치해 시민들이 금연거리 지정 여부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앞서 구는 2018년 한남초 주변(한남대로 학교 측면 통학로 150m), 2019년 중경고 주변(이촌로84길 정문 주통학로 200m)을 금연거리로 각각 지정한 바 있다.

    이로써 신규 금연거리 3곳을 포함해 구내 금연거리는 모두 5곳이다.

    구는 올해 말까지 지역내 모든 초·중·고교 통학로로 금연거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성장현 구청장은 "구 금연정책의 하나로 금연구역 및 거리를 지속적으로 늘리는 중"이라며 "본인뿐 아니라 이웃, 지역사회의 건강을 위해 흡연자들이 하루빨리 금연에 도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홍덕표 홍덕표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