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거짓진술도 고발··· 자가격리 의무위반 5명 고발

    코로나19 / 이대우 기자 / 2020-03-01 15:50:53
    • 카카오톡 보내기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대구시가 자가격리 위반 등 코로나19 방역 활동 방해 사람을 잇달아 고발 조치하고 나섰다.

    1일 대구시에 따르면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간호사 3명, 간병보호사 1명, 무직 1명 등 5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는 병원 이송을 거부하거나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시민도 추가 고발할 방침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