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체를 돕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인당 1일 2만5000원, 월 최대 50만원의 휴직 수당을 2개월간 지원한다.
구는 이번 지원을 위해 5억9000만원(시비 60%·국비 40%)을 확보했다.
지원대상은 지역내 소재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근무,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 코로나19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지난 2월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 휴직자다.
지원 인원은 사업체당 1명으로, 코로나19로 직접적 피해가 큰 관광사업체는 최대 2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업종은 관광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과 기술창업기업 등이다.
단, 1인 사업자,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매월 1~10일이며, 사업비 소진시까지 지원된다.
다만 지난 2월23~3월31일 무급 휴직에 대한 지원금은 1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구비 서류를 갖춰 구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또는 이메일이나 팩스로 하면 된다.
구는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 후 매월 22일 지원금을 대상자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단, 신청자가 지원 규모를 초과할 경우 ▲해당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오래된 근로자 ▲사업장 매출액 기준으로 영세한 사업장을 우선 선정한다.
사후 점검에 따라 이중·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지원금은 환수 조치된다.
오승록 구청장은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가 소상공인들을 도울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인당 1일 2만5000원, 월 최대 50만원의 휴직 수당을 2개월간 지원한다.
구는 이번 지원을 위해 5억9000만원(시비 60%·국비 40%)을 확보했다.
지원대상은 지역내 소재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근무,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 코로나19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지난 2월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 휴직자다.
지원 인원은 사업체당 1명으로, 코로나19로 직접적 피해가 큰 관광사업체는 최대 2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업종은 관광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과 기술창업기업 등이다.
단, 1인 사업자,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매월 1~10일이며, 사업비 소진시까지 지원된다.
다만 지난 2월23~3월31일 무급 휴직에 대한 지원금은 1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구비 서류를 갖춰 구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또는 이메일이나 팩스로 하면 된다.
구는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 후 매월 22일 지원금을 대상자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단, 신청자가 지원 규모를 초과할 경우 ▲해당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오래된 근로자 ▲사업장 매출액 기준으로 영세한 사업장을 우선 선정한다.
사후 점검에 따라 이중·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지원금은 환수 조치된다.
오승록 구청장은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가 소상공인들을 도울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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