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지역화폐 10% 특별할인

    호남권 / 황승순 기자 / 2021-02-08 15: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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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형ㆍ지류형 250억 발행
    월 최대 50만원 혜택 적용

    [목포=황승순 기자] 전남 목포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9일부터 목포사랑상품권을 10% 특별할인 판매한다.

    이번 발행은 지난 2020년 출시된 카드형 100억원을 포함해 지류형 150억원까지 총 250억원 규모다.

    지류형인 목포사랑상품권은 1인당 월 30만원, 연간 400만원 이내로 구매가능하고 신분증을 지참해 농협, 광주은행, 축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51개 금융기관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음식점·마트·주유소·미용실·도소매업·숙박시설·전통시장 등 목포 지역 7900여개 다양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대형마트·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체크카드형인 목포사랑카드는 지역내 광주은행 5개 지점에서 신청ㆍ발급받아 월 사용금액 50만원 한도내에서 10% 할인 혜택을 적용해 오는 3월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형식이다.

    김종식 시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할인 판매되는 목포사랑상품권이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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